[2021 국감] 유영상 SKT MNO사업대표 "20배 빠른 5G는 이론적 비전…허위·과장광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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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10-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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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T MNO사업대표(맨 오른쪽)가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유영상 SKT MNO사업대표가 5G 도입 초기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라 광고한 것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가 아닌 '이론적 비전'이라고 밝혔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대표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의원은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지만, 실제 속도는 그렇지 않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소송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20배 빠른 5G 속도를 언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질문했다.

유 대표는 "LTE에 비해 20배 빠르다고 한 부분은 5G에 대한 이론적인 비전"이라며 "실제로 5G 상용화 초기에 이론적 수치라는 것을 명기하고 저희가 20배 빠른 5G에 대한 광고를 일부 했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소비자가 이론적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있는가. 20배 빠르게 하려면 28㎓를 써야 하는데 지금 3.5㎓를 써서는 그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약속한 속도 서비스 제공이 안 돼 소비자들은 (속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요금은 이미 지불한 상태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고 재차 질문했다.

또한 "소송 중이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지만 거짓말, 과대 광고를 하는 부도덕한 영업을 하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5G 서비스에 대해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요금제나 커버리지 문제는 공지했고, 저희 나름의 법적 절차를 거쳤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요금제를 인가받을 당시 (LTE보다) 훨씬 사용량이 많을 것이라 해서 기가바이트 당 단가는 LTE보다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의원은 "그렇다면 사용할 만큼만 청약할 수 있도록 요금제를 세분화해야지, 원가가 싸다 해서 1개 필요한 사람에게 100개를 강제로 팔면 합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유 대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유료 부가서비스 끼워팔기, 고가 요금제 유도 등은 단통법 위반이고 불법행위다. 대리점을 잘 관리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면서 "대리점에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되면 해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해지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유통망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하지만 일부 건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종합감사 증인으로 박정호 SKT 대표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유 대표가 대리 출석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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