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단대출, 연말까지 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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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10-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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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1.10.0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세·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이후 은행권 전세대출이 재개된 데 이어 잔금대출에 대한 후속조치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 이번 방안 마련을 통해 연내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주관 하에 수분양자 잔금대출 관련 '입주사업장 점검 TF(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여신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다만 시중은행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14일 제시된 전세·잔금대출 관련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이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전세대출에 대한 4분기 총량관리 한도를 제외하는 한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당국과 은행권은 잔금대출 취급 애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단지에 대한 대출 공급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집단대출 협약은행 가운데 한도 소진 등으로 잔금대출을 해줄 수 없는 은행이 발생할 경우 다른 은행이 대신 지원에 나서도록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당 TF를 통해 올해 4분기 입주단지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 정보를 매주 모니터링하고 은행별 대출 여력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측은 "올해 잔금대출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면서 "보다 많은 수분양자에게 잔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보다 꼼꼼한 여신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논란이 된 ‘집단대출 중단 사태’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당국이 대출 총량규제를 기반으로 한 고강도 대출규제 방침을 밝히면서 연간 대출 한도를 소진한 일부 은행이 집단대출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줄였다.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 계약자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자 실수요자 반발이 이어졌고 금융당국 역시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정책 기조 변화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 연내 시급한 잔금대출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올해 말까지 잔금대출이 필요한 사업장을 110여곳, 금액으로는 6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잔금대출에 대한 ‘대출 총량규제 제외’ 논의는 금융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의 경우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지시에 따라 올 연말까지 대출 총량규제에서 일단 제외된 상태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총량규제에서 하나 둘씩 제외해버리면 총량규제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집단대출에 대한 총량규제 제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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