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 사장님 “직원 채용 경쟁률 284대 1이라, 우리는 안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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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1-10-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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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도시공사 무기계약직 직원들 뿔났다

20일 대구도시공사 앞에서는 ‘사장님! 우리도 직원으로 인정해 주세요’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본부 대구도시공사지부가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인수 기자]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는 지난 8월 4일 업무직 4명과 건축 1명, 전기 1명, 지적 1명의 기술직 3명, 총 7명 채용하는데 1991명이 지원해 평균 28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특히 일반행정에 해당하는 업무직의 경우 모집인원 4명에 1669명이 접수해 41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에 공사는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8월 24일 서류접수, 9월 3일 인·적성검사, 9월 10일 면접시험을 거쳐 9월 1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여 최종 합격자는 10월 1일 자로 수습 임용된다고 했다.

20일 이렇게 입사하기 어려운 대구도시공사 앞에서는 ‘사장님! 우리도 직원으로 인정해 주세요’, ‘사원증도 안 주는 대구도시공사 우리가 홍길동인가?’, ‘본사는 평균연봉 8천만원! 우리는 최저임금’. ‘대구도시공사 똑같은 임금 인상률? 평등하고 공정한가?’, ‘호적은 대구도시공사 직원! 현실 대우는 협력업체?’, ‘본사 6급 호봉제 즉각 도입하라’, ‘무늬만 대구도시공사 직원! 복리 후생적 임금차별 해결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본부 대구도시공사지부가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는 도시민의 건강과 문화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대구 북구의 신도시 동서변 택지지구에 2002년 5월에 착공해 2003년 10월에 개장하여 주요시설물이 수영장, 서변동 작은 도서관(선사유적전시관), 강당, 골프연습장, 남 · 여 사우나, 헬스, 스클룸 등이 있다.

이들은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57길 6에 있는 대구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에서 근무하는 대구도시공사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자 27명으로, 이들은 주로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에서 안내, 수영강사, 골프강사, 미화 직종, 시설관리,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보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본부 대구도시공사지부 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대구도시공사지부 송성은 지부장은 “오늘 우리는 현대판 적서차별과 임금과 복리후생 차별을 철폐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며, “우리의 사용자는 대구도시공사 사장임이 명백하지만, 2020년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를 별개의 회사, 독립 채산제를 운운하며, 임금과 단체협약을 거부하였다”라고 외쳤다.

이들은 경북 지방 노동위원회와 중앙 노동위원회에 2차례에 걸친 친자 확인 소송으로 이들이 대구도시공사 직원임을 노동위 결정으로 확인 받은 바가 있지만, 여전히 공사가 이들을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공사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사원증조차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송성은 지부장은 “우리의 근로조건을 저하해, 노동조합을 만들자 공사가 이를 탄압하여 악화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2020년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거부하며 해태(懈怠)하여 해를 넘기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례적으로 사용자가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홍길동입니까? 대구도시공사 앞에서 허수아비 센터장이 아닌 진짜 사장한테 요구합시다! 사원증과 성과급•평가급, 6급 테이블을 지급하고, 복리후생 차별 철폐하라”라고 말했다.

이어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은 “지금 조선 시대로 착각하느냐? 노동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느냐? 촛불 정권이 예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라며, “최저임금이 무력화하며, 노동자는 주5일 최저임금으로는 살기가 힘들며, 이들은 대구도시공사 정규직보다 50% 이하의 임금으로 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들도 편히 살기를 원하며, 실력으로 정당히 일해서 임금을 받아야 한다”라며, “속히 이들을 노동자로 직원으로 인정해달라”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진보당 대구시당 황순규 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이 기준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생활임금제도인데. 대구와 경북은 최저임금이 기준이고. 다른 곳은 생활임금이 기준이 돼 있다”라며, “대구는 그마저도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니 한가한 소리였나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대구도시공사에 대해 “공기업이라 공사를 둘러보니, 대구도시공사 인권경영헌장이 있더라며, 그곳에는 ‘인권 존중과 사람 중심 경영을 한다’,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라고 밝혀져 있다”라며, “지금 이 상황이 ‘인권 존중’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노동원칙 준수’입니까?”라고 말을 이었다.

또한 황 위원장은 공사에 대해 “2020년 결산을 훑어보니. 세출 결산에 ‘차기 이월금’ 중 ‘순 세계잉여금’이 1350억원 정도가 되며, 2019년 순 세계잉여금 중에서는 2020년 세입으로 300억원을 잡았는데, 사원증 만드는데 300억이 든답니까?”라며 대구도시공사에서 이들에게 차별대우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임금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본질은 ‘존엄’의 문제이며, 내 존재를 인정받느냐 마느냐, 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다”라며, “노동자가 현장의 주인이 되겠다는 너무나 정당한 투쟁이기에 이 자리에 함께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따르면 “대구시의 총부채 규모는 2019년도 2조2480억원에서 2020년 2조7411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총자산 대비 총 부채비율이 2019년에 6.48%에서 2020년 7.70%로 증가했으며, 채무액은 2016년 1조 6429억원에서 2020년 2조 893억원으로 늘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또한 “산하단체인 대구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2018년 71.99%에서 2020년 192.63%로 2.7배나 증가했으며, 채무액은 2018년 2456억원에서 2020년 8304억원으로 3배, 이자 비용은 2018년 26억원에서 2020년 122억6천만원으로 4.7배나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대구시 산하단체의 부채 증가 원인이 대구도시공사의 경우 2019년부터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용지 보상채권 및 공사채를 발행하였기 때문이 주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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