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논란…임혜숙 장관 "법개정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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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10-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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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 입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의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하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임 장관은 이처럼 답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챙겨봐 달라고 언급했다"며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를 활용해 전 세계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넷플릭스가 정작 한국 땅에서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무임승차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임 장관은 "국내 CP와 역차별 논란도 있고, 현재 제기되는 문제가 적절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구체적 방안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법률적으로 준비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7월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자 임 장관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한국 제작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통해 1조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흥행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 트래픽의 대가는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지급을 놓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 연결을 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한편, 지난 18일 문 대통령은 김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한국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방안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김 총리는 "각계에서 콘텐츠 수익의 글로벌 플랫폼 집중 등 콘텐츠 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콘텐츠 업체 동반성장, 국내 자금을 활용한 제작 지원 확대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 등도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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