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희롱도 여가부에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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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0-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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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 21일 시행

  • 통보 후 3개월 내 재발방지 대책 수립·제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물론 성희롱 사건도 여성가족부에 알려야 한다.

20일 여가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 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하며, 대책 수립 여부는 언론 등에 공표된다.

여가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 등 중대한 사건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 통보와 재발방지 대책 제출 의무화, 여가부 현장 점검 등을 골자로 한 '성폭력방지법'을 따르고 있다.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됐다.

또 성희롱 방지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조직문화 진단은 이를 요청하는 기관이나 성희롱 사건 발생 후 여가부에서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 조직문화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진단 내용에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관 노력도, 기관 내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구성원 인식,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여가부 장관은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가 가능하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해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와 더불어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 점검과 피해자 보호 기능이 확대된 만큼 일터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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