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사법농단’ 첫 대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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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0-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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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법관 가운데 처음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중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첫 사례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또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파일과 출력물을 지난 2018년 퇴직할 당시 반환·파기하지 않고 변호사 사건 수임에 활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이 연구관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모니터 화면 사진과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또 증거능력이 있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이 유출을 했는지가 입증되지 않으며, 유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유출한 문건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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