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 서울시 공직자에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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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0-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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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 비롯 3급 이상 간부 참석

  • 찾아가는 교육…이달 환경부·공정위도 예정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특별강연했다.

이날 강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3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했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의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숙지·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권익위는 올해 6월 서울시와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와 공직자 청렴 교육을 위한 지원·협조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5월 법이 공포된 이후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5월 21일)를 시작으로 방위사업청(6월 18일), 해양경찰청(7월 2일), 국토교통부(7월 12일), 해양수산부(8월 2일), 법무부(9월 10일) 등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부산(5월 20일), 광주(6월 3일), 경남(9월 10일)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해왔다.

이달에는 서울특별시의회,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에서 특별강연이 예정돼 있다. 권익위는 또 공공기관이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교육자료 등을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전 위원장은 "현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해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해 법 시행 전까지 공직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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