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환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은 14일 공단 내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예방 교육과 사후 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벤처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공단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성희롱 사건 관련 질의를 받고 “다음에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소진공은 내부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 가해자 2명에게 각각 정직 6개월, 3개월 처분을 내렸다”며 “(관련 법과 지침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 성희롱은 면직 처분이 요구되지만, 소진공 징계위원회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과와 보상 의사를 타진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정직 6개월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징계회의록을 읽어보면 B씨의 사태에 대해선 논의를 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며 “B씨는 지난해 성희롱 고충 예방 상담원이었다. 조직 내 고충 처리 위원이 동료를 성추행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정직 3개월에 그칠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조 이사장은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송구하다”며 “감사실에서도 가해자에 엄중 경고했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징계 과정에도 허점이 많다. 징계위원회에 5명이 참석해 2명이 면직을 주장하면 면직되는 희한한 구조”라며 “잘못하면 소진공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에는 외부에서 3명, 내부에서 2명이 참석하는데 기본적인 논의와 결정사항은 외부 3명이 맡는다”며 “당시에도 여러 논의를 거쳐 결정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대책이나 앞으로 (징계) 조치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 등을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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