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뇌물공여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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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1-10-1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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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12일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가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전날 김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이날 새벽 1시께 귀가했다.

당초 김씨가 소환 불응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데다 조사할 분량이 방대한 점에 비춰 몇차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수사 카드를 선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이달 초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 정민용 변호사의 자술서 등에는 김씨의 로비·횡령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 등이 정치인과 법조인, 성남도개공 등에 로비 명목으로 350억원을 사용했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30억원을, 의원에게 20억원을 전달한 정황 등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가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자술서에도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에게 700억원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전날 조사에서 김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일부러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등 설득력이 부족한 해명을 내놓거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관련 해명을 여러 차례 번복하는 등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에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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