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비대면 신용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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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1-10-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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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신한은행이 13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신용대출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중도상환해약금 운영 조건을 변경해 13일부터 신용대출에 중도 상환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 ​다만 최초 대출 개시일로부터 기한연장을 포함해 3년이 지났거나, 만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상 상품은 △쏠편한 직장인대출 △쏠편한 직장인대출 S △쏠편한 직장인대출S II △쏠편한 공무원대출 △쏠편한 경찰공무원대출 △쏠편한 군인대출 △쏠편한 서울 메이트 공무원대출 등 비대면 신용대출 12종이다.

비대면 신용대출 중도 상환해약금 수준은 대면과 마찬가지로 고정금리의 경우 대출금의 0.8%, 변동금리의 경우 0.7%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신용대출을 고정금리로 빌려 한 달 후에 전액 상환하면 약 73만 4,000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출금이 3,000만원이면 약 22만 원이 중도해약에 따른 비용으로 부과된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공모주 투자 열풍 등의 영향으로 손쉽게 비대면 방식으로 1년 만기 등의 신용대출을 받은 뒤 공모주 청약자금이 반환되면 며칠 안에 바로 갚아버리는 사례가 많아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예상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 등으로 신규 신용대출의 만기 전 해지가 너무 잦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용대출 자금을 '빚투'(대출로 투자)보다는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7월부터 모든 신용대출에 중도 상환수수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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