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3개월 앞두고 과세 유예·부담완화 법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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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10-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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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암호화폐 과세 시기·기준 완화 개정안 대표 발의 예정

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시행되면서, 정치권에서 과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사진=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누리집 갈무리]


1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은 이르면 12일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늦추고, 가상화폐 소득의 5000만원까지 공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3억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5%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조 의원 외에도 최근까지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된 개정안은 3개에 달한다.

국민의힘 윤창현·유경준 의원이 지난 5월 중순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각각 2023년, 2024년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세를 1년 미루고, 가상화폐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조명희 의원 측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도 모호한 현 상황에서 세금부터 매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과세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확립과 인프라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원 초과 소득부터 20%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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