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금융회사 조사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 (조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금감원이 하나은행 및 SK증권에 금감원이 조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원장은 "자체적인 조사는 연간 계획에 따른 정기검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이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 등을) 얻어야 하나"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금감원의 자율성,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입법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금감원 스스로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감원) 기능의 독립성을 위해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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