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개인적 사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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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10-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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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2020년까지 후원금 약 1억37만원 217차례에 걸쳐 횡령

  • 윤미향 "사실 아냐, 개인 자금 썼다"

윤미향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음식점과 홈쇼핑, 마사지숍 등에서 위안부 후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내놨으나 윤 의원을 향한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이 정대협 위안부 후원금을 개인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불과하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재판을 통해 해소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①법무부 공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 의원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후원금 약 1억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법무부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적게는 수천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를 이용해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부분은 음식점이나 식료품점, 휴게소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6월 18일에는 A홈쇼핑(5만2250원), 같은 해 6월 20일에는 B홈쇼핑(4650원) 등에서 정대협 자금을 썼고, 대형마트나 휴게소 등에서도 5000~3만원 안팎의 소비가 이어졌다.

2015년 3월에는 고깃집으로 추정되는 가게에서 각각 26만원, 18만4000원을 사용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모 과자점에서 1만7400원을 사용했다. 또 '요가강사비' 명목으로 20만원 상당을 쓰기도 했다.

윤 의원은 본인의 과태료와 소득세까지도 후원금으로 납부했다. 2013년 12월 19일 '해남방문 과태료' 7만원, 2016년 4월 속도위반 교통 과태료 8만원이 정대협 자금에서 빠져나갔다. 2018년에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25만원을 사용했다.

정대협 모금 계좌에서 직원 급여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간 기록도 나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②윤미향 “사실 아냐, 개인 자금에서 빠져나간 것”

윤 의원은 이 같은 언론보도에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내용은)사실이 아니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보도에서)모금한 돈을 제 개인 용도로 쓴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언급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 공금 회계 처리한 것들”이라며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엄연히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것들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가고 있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오늘의 부당한 상황을 끝까지 잘 헤쳐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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