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측근 사업가 구속영장 발부..."도주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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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0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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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지역 공무원에 자금 전달 여부 추적

법원로고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관계 로비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가 검찰에 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사업가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씨가 인천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로부터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아갔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수표 1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자신은 수표 1억원과 관련이 없고, 윤 전 서장과 A씨 사이에 있었던 금전 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씨는 또 다른 2억원에 대해서는 A씨에게서 받은 건 맞지만 청탁 명목이 아닌 일종의 용역비 성격으로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실제 지역 공무원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돈이 전달됐는지 추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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