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경찰, 공천헌금 의혹 첫 신병 확보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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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천 대가로 1억원이 오갔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서 1억원을 받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건네받았으나 현금이 든 사실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전 사무국장 남모씨는 금품 인지 여부에 대해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핵심 진술이 엇갈리고, 관련 증거 확보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 업무가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법상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배임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공하는 경우 성립한다.

양형 기준도 차이가 있다. 1억원 규모 배임수재죄는 징역 2~4년, 배임증재죄는 징역 10월~1년 6월이 권고된다. 반면 뇌물수수는 징역 7~10년, 뇌물공여는 2년 6월~3년 6월로 상대적으로 무겁다. 경찰은 최종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추가 법리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영장에는 ‘쪼개기 후원’ 등 다른 의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 요구로 1억3000만여 원을 차명 후원했다는 내용이며 경찰은 이에 대해 별도로 수사 중이다.

수사는 지난해 말 김병기 의원과 대화한 녹취가 공개되며 본격화됐다. 김 전 시의원이 한때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하고 강 의원에 대한 조사가 더불어민주당 제명 이후 이뤄지면서 수사 지연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통상 2~3일 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영장 심사가 가능하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쪼개기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2년 하반기 8200만원, 2023년 하반기 약 5000만원을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이 확인되면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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