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 특혜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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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1-09-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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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나아이]

코나아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특혜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나아이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2018년 12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후 급성장한 것에 대한 특혜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지역화폐 이용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증대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가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확대되면서 지역화폐 발행 금액도 함께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 증대는 기존 스마트카드 제조 매출과 전국적인 지역화폐 발행 금액 증가로 인한 것으로 경기지역화폐 발행으로만 창출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 관련해서도 "인천광역시, 양산시, 대전 대덕구 등 이전 수주한 지역의 성공적인 운영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아 입찰을 통해 운영대행사로 선정됐고, 그 당시 타 사업자들은 실적이 전무했다"고 강조했다.

경상원 상임이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코나아이와 아무 상관 없는 채용이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이미 설명자료를 통해 해명이 끝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미사용분 지역화폐 충전금 또한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는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 재난지원금, 정책지원금의 경우 낙전 발생 시 지자체로 귀속된다"며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적시한 7500억원의 경우도 이용자의 예탁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예탁금은 코나아이의 돈이 아니고 사용자의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등 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며 재난지원금이 코나아이의 독점사업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인 유승민 희망캠프 대변인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나아이는) 몇 년 전까지 상장폐지 및 거래중지 논의가 될 정도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고 회사 대표는 매년 6억 이상의 연봉을 챙겨 논란이 된 곳"이라며 "이런 기업이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단 1년 만에 190억 흑자 기업으로 변모했다. 수수료 매출 증가분만 무려 5800%"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민들이 충전한 지역화폐에서 차마 쓰지 못한 잔액 즉, 낙전수입이 몽땅 코나아이로 귀속된다"며 "지역화폐 이용자가 충전한 충전금액의 '이자수입'도 온전히 코나아이로 입금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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