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빚투 소비자경보’… 주식 반대매매 일평균 85억 ‘연중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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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1-09-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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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동성 확대 가능성 '주의' 당부

[자료=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무분별한 ‘빚투’(빚을 내 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27일 발령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반대매매가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투자자들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날 투자자로 하여금 주식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투자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작년 3월이후 투자자의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올해 8월에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반대매도 증가로 투자자의 손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향후에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기준 개인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25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작년 3월말(6조6000억원)의 약 3.9배 수준으로 증가한 상태다. 특히 8월 중 신용거래 관련 일평균 반대매도 금액은 연중 최대치인 84억8000만원을 기록하면서 전달(7월, 42억1000만원)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미수 거래의 일평균 반대매도 규모도 7월 190억8000만원에서 8월 246억4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신용거래를 이용한 투자는 주가가 하락 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거래의 경우 주가가 급락할 경우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통상 신용융자잔액의 140%) 미달 → 반대매도 물량 증가 → 또다시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으로 투자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다. 더구나 보유주식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경우 보유주식 전부가 반대매도 될 수 있다. 특히 보유주식이 모두 반대매도 되더라도 신용융자잔액이 남아있으면 여전히 상환의무도 진다.

금감원은 대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할 때에는 손실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이 있는지, 추가담보 납입요구가 있을 때 즉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원이 있는지를 따져보라고 설명했다.

거래 증권사의 신용거래 설명서와 약관, 신용융자금에 대한 담보비율, 증권사가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처 기재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신용거래 관련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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