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27일 강행처리 주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21-09-26 20: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징벌적손배제·열람차단청구권 도입 이견

  • 정정·반론보도 방법 모색엔 의견 모아져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10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해 여야 8인 협의체가 가동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8인 협의체’ 11차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고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라는 법안 취지에 맞게 언론사의 허위 보도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과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성이 크고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열람차단청구권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열람차단청구건 4개 조항 중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에 국한하기로 여지를 남겨뒀다. 국민의힘은 사생활 침해라는 표현 자체가 법률적으로 모호해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신중한 입법을 주문한 만큼 강행처리에 대한 부담이 크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재협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