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 kWh당 3.0원 인상…4인 가구 월 최대 1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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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9-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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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료비 상승 압박에 8년 만에 인상 단행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된 23일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와 한국전력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3원 인상했다. 이번 전기료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전분기(-3원)보다는 3.0원 오른 것이다. 지난해와는 같은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전기료는 4분기에 매달 최대 1050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앞서 1분기에 kWh당 3.0원 내렸다. 이후 2분기와 3분기에도 물가 상승과 국민 경제 등을 고려해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동결했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올린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연료비가 줄곧 상승세였음에도 전기료에 반영하지 않았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6~8월)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으로 kg당 평균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BC유는 574.40원으로 3분기 때보다 크게 올랐다.

이런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10.8원으로, 전분기(-3원)보다 13.8원 올라야 맞지만, 조정 폭은 3.0원으로 그쳤다.

이는 분기별 요금을 최대 kWh당 5원 범위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뒀기 때문이다. 다만 전기요금이 오름에 따라 도시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을 비롯해 전반적인 물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연료비 연동제로 소비자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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