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부터 팬클럽 관리까지…엔터 산업 눈돌린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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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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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소송부터 악플·팬클럽 관리까지

  • 웹툰 업계 급성장에 작가 보호 목소리도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로펌들의 영역 확장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식재산권과 저작권뿐만 아니라 '팬클럽' 관리 영역까지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법률시장 수요는 늘어나는 모양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각 대형 로펌 등에서는 종합적인 자문을 위해 대응팀을 구성하고 사건 유치에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경우 2005년부터 방송통신 및 체육문화산업 분야를 전담하는 팀을 구성해 자문·송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도 음악저작물 표절 소송, 전속계약 분쟁, 심석희 사건 등 유명인의 각종 민형사 분쟁을 맡아 자문을 수행했다.

엔터산업의 경우 개인의 비밀이나 신상과 관련된 일이 많아 분쟁이나 자문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가 최우선으로 담보돼야 한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평판과 명예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에는 소속사나 개인들에 대한 법적 소송에서 팬클럽, 악플 관리의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한 로펌 관계자는 "자칫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개인과 기업, 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며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쟁점을 정확하게 알리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 염용표·임상혁·고윤기…엔터테인먼트 선두주자

염용표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아이돌 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에 휘말렸을 때 강다니엘을 대리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중재를 이끌어 냈다.

그는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을 구한 연기자 A씨의 소송 항소심부터 대리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심석희 선수의 대리인으로 활약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기획에서부터 계약, 유통, 적극적 혹은 소극적 법적 분쟁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콘텐츠 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윤기 변호사(로펌 고우)는 아이돌 팬클럽 사이에서 이른바 '로펌좌'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그는 아이돌그룹 '아이즈원' 리론칭 프로젝트인 평행우주 프로젝트에 운영위원으로 직접 참여했다.

고 변호사는 "안티가 없으면 팬도 없다"며 팬클럽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아이즈원 팬클럽은 그간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악플을 수집해 고발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인 '법률 꿀팁'을 운영하며 '아이즈원 미니콘서트와 악플러 이야기' '고소와 고발의 차이' 등 230여개의 법률 관련 콘텐츠를 올렸다.

▲7조원 규모 웹툰…법조계 "새로운 시장"

최근 웹툰이 게임·영화·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면서 법조계는 웹툰 시장으로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웹툰 시장 규모는 7조원 수준에 달한다. 다만 빠르게 성장하는 웹툰 시장 이면에 '불공정 계약'이 만연한 만큼 작가와 매니지먼트 간 공정 계약을 통해 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처음 웹툰 작가로 등단하는 분들이 출판 계약 혹은 매니지먼트 계약을 할 때 출판과 매니지먼트를 혼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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