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3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3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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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1-09-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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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한 지난 18일 제주국제공항이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에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3단계로 23일 완화된다.

제주도는 20일 “23일 0시부터 10월 3일까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처음으로 제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지 약 한 달만이다.

이에 따라 총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고,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상견례는 기존 4명에서 8명, 돌잔치는 기존 4명에서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를 유지하며 하루에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오후 10시부터 영업이 금지된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이 재개된다. 다만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할 수 있고,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목욕장업, 수영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운영된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 대행은 "제주도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하지만 공직사회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10월 3일까지 기존의 방역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변경되는 방역 세부지침을 상세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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