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늑장 심의 막는다”...조승래 ‘방통위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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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9-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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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원 임기 만료 후 10일 이내 새 위원 추천 완료해야

  • 위원회 구성 지연돼도...기존 위원이 직무 계속 수행하도록

정연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가운데)이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취임식에서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심의 마비 사태를 막을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심위원 임기 만료 후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십 수만개 안건이 적체되는 문제를 방지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과 인터넷상의 유해정보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도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방심위 구성이 지연되면 심의 자체가 마비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도 지난 1월 제4시 방심위원 임기가 만료된 뒤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6개월 넘게 공백이 이어졌다. 지난 8월 초에 이르러서 새 위원회가 출범했다. 그간 16만2156개 안건은 제때 심의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는 방송 민원 6819건 통신 심의 6만9809건, 디지털 성범죄 정보 3333건,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정보 136건 등 수많은 안건이 심의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 같은 공백 사태는 기존 방심위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방심위가 출범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백·마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위원 임기 만료 후 10일 이내에 새 위원 추천을 완료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 구성이 지연돼도 기존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조 의원은 “방심위는 방송과 인터넷상의 유해 콘텐츠를 걸러낼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어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근본적으로 방심위가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막아야 하고 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더라도 본연의 임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9일 출범한 제5기 방심위는 지난달에만 17차례 회의를 개최해 하루 평균 약 500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방송과 광고 소위 회의 개최 횟수를 주 3회로 확대해 적체된 민원 처리에 집중하고 오는 10월까지 적체 민원의 처리가 모두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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