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보류…다음 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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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9-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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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제41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을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BS의 대주주인 태영그룹은 앞서 지주사 티와이홀딩스를 통해 자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를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흡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변경승인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김창룡 위원을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제도연구실 실장, 엄은숙 정동회계법인 전무이사, 이동형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강수곤 민주언론시민연합 감사, 김우석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등 경제경영회계·법률·시청자 분야 전문가 6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티와이홀딩스가 제출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과 지주회사 내 방송 부문의 독립성 확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확립 방안 등이 미흡하고, 최다액출자자로서 SBS 지원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관련한 승인조건과 권고 사항 부가를 건의했다.

방통위는 최대주주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해당 안건을 보류해 오는 23일 열릴 다음 회의에서 검토 의견을 보고한 뒤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을 심의했다.

부당성 판단 예외 사유가 광범위하고 모호해 금지행위 규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명확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부당성 판단기준과 관련된 예외사유를 개정하는 등 규제체계를 정비했다.

의결 이후 이달 중 고시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다음 달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 기본계획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여론 다양성 확보, 안정적 방송 운영, 방송의 공적 책임‧공익성‧공정성 준수 등 정책목표를 반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신청 사업자 간 비교심사 평가 등을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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