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장한 혁신금융서비스 6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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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9-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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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6건에 대한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기간이 연장된 서비스는 △하나카드의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한국투자증권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 △웰스가이드의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 △신한카드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고리아크레딧뷰로의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 서비스 △SK텔레톰의 통신·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신용평가 서비스 등입니다.

자체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하나카드)는 개인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 등)을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내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금융거래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충전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는 금융거래계좌 간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뤄져야 하지만 금융거래계좌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도, 선불전자지급수단 계정과 연결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한국투자증권)는 소비자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상품권을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 또는 선물하고, 동 상품권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추가 부가조건으로 금융투자상품권의 결제수단은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사용될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 한정하고, 준법감시인을 통해 영업행위의 적법성을 점검받을 것을 부과했습니다.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웰스가이드)는 가입자 생애 현금흐름을 반영한 연금가입·해지·추가납입 등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자문해줍니다.

자본법상 투자자문업의 자문범위는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한정되어 보험상품인 연금상품에 대한 자문은 제한됐으나 투자자문의 범위를 연금보험, 퇴직연금 등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지만 추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을 통해 영업이 가능하므로 신청인이 해당 업자로 등록시 지정기간이 종료됨을 명시했습니다.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신한카드)는 신용카드·체크카드를 개설한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카드정보와 연동되는 안면인식정보를 서버에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결제 단말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안면인식을 함으로써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안면인식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며,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실명확인의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안면인식정보 등록 시 신청인이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이들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금융정보 위주의 기존 신용평가 관행을 보완하는 등 지정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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