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금액 6000억원 넘는 M&A 신고해야…공정위,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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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9-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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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주경제 DB]


올해 말부터 거래액이 6000억원 이상인 인수·합병(M&A)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고시를 보면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올해 말부터 자산 총액·매출액 같은 회사 규모뿐 아니라 인수대금(거래금액)도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신고에 포함한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부 개정한 공정거래법이 올해 12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지금은 자산이나 연 매출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인수할 때만 M&A 신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올해 말부터는 회사 규모가 작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M&A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했거나 국내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100만명은 콘텐츠나 사회관계망(SNS) 등의 월간 순이용자 또는 순방문자를 기준으로 따진다. R&D 예산은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등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거래금액은 주식취득·소유,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참여 등 네 가지 유형별로 대금과 채무 등을 따져 계산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특수관계인 간 결합 등 간이신고 대상 M&A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인터넷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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