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허위광고' 아우디폭스바겐·지프 한국법인에 과징금 10.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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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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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배출가스 저감성능 허위 표시·광고에 제재

  • A6 40 TDI·투아렉 V6 TDI·지프 레니게이드 등 적발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사진=아주경제 DB]


배출가스 저감이 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차량을 판매해온 아우디·폭스바겐과 지프·피아트 한국법인이 1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스텔란티스코리아㈜(옛 FCA코리아) 등 수입차업체 2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에 부과한 과징금은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는 2억3100만원이다. 추후 매출액 확인 과정에서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AVK는 모회사인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폭스바겐 본사)와 아우디 악티엔게젤샤프트(아우디 본사)가 한국 판매를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이탈리아 피아트가 미국 크라이슬러를 합병하면 세운 FCA 한국 법인이다. 공정위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본사, FCA 제작업체인 FCA이탈리아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는 자신들이 제조해 판매하는 경유 승용차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자사 경유차에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있어 소비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고, 해당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조됐다는 인상을 준 것이다.

여기에 AVK와 아우디 본사는 자사 잡지에 '아우디가 선보인 새 TDI 엔진 핵심은 SCR에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애드블루 시스템',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을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광고했다. 아우디 차량에 친환경용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가 설치돼 유로-6 환경기준을 충족했다고 홍보한 것이다. SCR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NOx)을 질소(N2)와 물(H₂O)로 바꾸는 후처리 장치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지프. [사진=아주경제 DB]


하지만 이들 업체 차량엔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 상황 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떨어지게 하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이중 변속기 제어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제어, 요소수 분사량 제어 등 세 가지 방식을 불법 적용했다. 스텔란티스는 EGR 기능 저하 방식을 썼다.

이 때문에 아우디·폭스바겐이 제조한 유로-5 기준 경유차가 배출한 질소산화물은 허용기준(0.18g/㎞)보다 1.8~11.7배, 스텔란티스 유로-6 기준 차량은 허용기준(0.08g/㎞)보다 8배나 많았다.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를 강하게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도 위반했다.

적발 차량은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A6 50 TDI 콰트로 △A7 55 TDI 콰트로 프리미엄 △A8L 50 TDI 콰트로 △A8 50 TDI 콰트로 △A8L 60 TDI 콰트로 △Q5 45 TDI 콰트로 △SQ5, 폭스바겐 △투아렉 V6 3.0 TDI BMT, 스텔란티스 △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500X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을 만족하는 것처럼 홍보한 행위는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우디·폭스바겐엔 유로5 기준도 충족 못 하는 경유차를 앞으로 시행할 유로-6 기준을 이미 만족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도 문제 삼았다. 소비자는 보통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고 차량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직접 측정·검증하는 게 불가능하며, 수입차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오인 효과가 더 컸을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적합 차량 여부는 구매뿐 아니라 구매 후 차량 유지, 중고차 재판매 가격 등 공정한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이후 취소되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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