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는 사장'도 노동자인 만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사내이사 겸 대표였던 A씨는 2018년 11월 1인용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의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회사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며 반려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의 형식적·명목적 대표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인 B씨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 운영과 관련해 비교적 고액의 비용이 지출되거나 인력을 고용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A씨가 B씨에게 보고했다"며 "의사결정은 B씨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B씨가 2018년 7월 A씨를 고용한다는 내용의 '전문경영인 근로계약서'를 썼고, B씨가 회사 주식의 4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데 반해 A씨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공단 측은 "A씨가 고유 업무와 무관한 개인 비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비행 도중 사망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법정에서 '회사의 전문 파일럿 4명 중 2명이 이직하기로 돼 있어 A씨의 자격증 취득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며 "A씨로서는 개인 비행자격증을 빨리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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