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엔 절도와 성폭행 시도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일 공식 채널을 통해 "피해 여성으로부터 40대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아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전날 경찰에 제출된 고소장에는 'A 씨가 지난해 11월 우연히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몇 달 동안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에게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고소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돼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여성이 귀가하길 기다렸다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에서 A 씨를 마주친 피해 여성은 지인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 수법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