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막는다…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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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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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이륜차 단속 및 처벌 대폭 강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이륜자동차를 통한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오토바이는 한 번 사고가 나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정부는 이륜자동차 관리를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공익제보단 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모 보급 확대와 같은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등 오토바이 이용자가 늘면서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이륜차의 사고건수 대비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 수는 자동차에 비해 2배가량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륜차 안전성 확보, 단속 실효성 제고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안전 검사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다음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한다.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는 일제조사 및 단속을 통해 정보를 현행화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폐지를 유도한다.

아울러 주요장치 작동상태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됐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한다.

공단검사소를 중심으로 먼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해 자동차 폐차장에서 이륜차를 폐차한다.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해 무단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륜차의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차량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검사, 폐차 등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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