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강제추행 후 도주한 20대, 코로나19 명부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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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1-08-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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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강제 추행한 20대, '출입 명부'로 덜미 [사진=연합뉴스]

장애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작성한 출입 명부에 덜미 잡혀 검거됐다.

28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A(22)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 5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는 신도림역 인근에서 처음 본 B씨를 뒤 쫓아가 추행했다. A씨는 중증 신체장애가 있는 B씨를 추행한 뒤 도주했다. 경찰은 A씨도 B씨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인상착의와 동선 등을 파악하고 인근 수색에 나섰다. A씨 검거의 결정적 계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필수로 작성하는 '출입명부'였다. 경찰은 수색 끝에 A씨가 피해자를 처음으로 본 장소를 찾았고 범행 시간 전후에 작성된 출입명부 기록을 확인하고 A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A씨와 통화한 경찰은 오후 3시 45분께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양형 기준이 징역 6개월∼2년이지만 피해자가 장애인이면 징역 2년 6개월∼5년으로 가중처벌한다.

한편 최근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늘며 시민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2432건으로 이 중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242건, 남성 장애인 대상은 160건으로 나타났다.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남성 장애인보다 14배 많이 발생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장애인 5대 성범죄는 장애인 강제추행 923건, 장애인 강간 576건, 장애인 위계 등 간음 350건, 장애인 위계 등 추행 170건, 장애인 준강간 146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다 발생 장소는 주택으로 단독주택 542건과 아파트·연립다세대 521건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역·대기실 515건, 숙박업소·목욕탕 329건 순이었다. 특히 노상에서도 24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의 성범죄가 일상생활에서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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