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청소를 하지 않아 곰팡이가 핀 환경에서 다섯 아들을 키운 70대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초등학생이 된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필수적인 예방접종뿐 아니라 치과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민센터 등에서 피해 아동의 등교를 권했으나 이를 거부했고, 집 청소를 제안해도 이를 거부했다”며 “첫째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당시 치아가 다수 썩어 있었고, 2학년 때 처음 양치질을 해봤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피해 아동에게 ‘치약은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로 양치질을 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민센터 직원이 피해 아동들을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마트 전체에 악취가 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자신의 독자적인 교육철학만 강조하면서 거듭된 등교 요청을 거부한 건 피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관에서 적시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피해가 더 크고 오래 지속됐을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지난 2008년 A씨는 캄보디아 국적 여성과 결혼해 다섯 아들과 함께 살았다. 첫째 아들은 10세, 막내는 2세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초등학생이 된 아들에게 ‘중학교 전까지 집에 있어라’라며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2016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집 청소를 하지 않아 침대, 주방 등 집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심하게 악취가 나는 환경에서 자식들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예방 등을 위한 필수적인 접종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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