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식 수술 사망' 故 권대희 사건 의사,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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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영 기자
입력 2021-08-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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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병원에서 수술 중 과다출혈을 보인 고(故) 권대희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벌금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권대희씨 유족 측은 선고 직후 "판결이 납득되지 않고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며 사건에 대한 울분을 토해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 원장 장씨 등 3명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원장 장씨는 지난 2016년 고 권대희 씨의 성형수술 과정에서 다른 환자를 보느라고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권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권씨를 마취했던 이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의 출혈 당시 지혈을 담당했던 신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전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 전 권대희씨의 어머니는 방청석에 앉아 권씨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부르며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장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 등의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인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며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술실 CCTV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계자 행적을 분·초 단위까지 세밀하게 확인했다"며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수년 동안의 처절하고 고된 행적이 느껴진다. 이런 어머니가 처벌 의사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장씨의 법정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에 장씨는 변명 기회를 얻어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의 여지는 1프로도 없다고 생각한다. 피해자 가족분들에게는 죄송하다고 백번 말씀드려도 부족할 것 같다"고 발언한 후 법정 구속됐다.

선고 직후 권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말 비참하고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 대표는 의사 장씨의 혐의 중 수술 당시 마취 기록지를 거짓 작성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 무죄가 판결된 것을 두고 "민사소송에선 인정된 혐의가 형사소송에선 배제됐다"며 "이 사건은 사건 자체로도 엽기적이지만 판결도 엽기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령 의사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공공연하게 유령수술이 자행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수술실에 유서를 써두고 들어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2심에서도 변호사와 상의해 상해치사 혹은 살인죄로 검찰에 공소장 변경요청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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