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손사래에도 ‘가능하다’ 뚝심…캔버시 한‧미‧중‧러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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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8-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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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영일 지앤지커머스 대표[사진 = 지앤지커머스]


“캔버시 아이디어는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운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모영일 지앤지커머스 대표는 17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캔버시 플랫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캔버시는 유튜브 영상 등을 볼 때 연관된 아이템을 큐레이션하는 마켓‧소셜서비스다. 영상을 보다가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홈버튼을 누르는 등 특정 하드웨어 버튼을 누르거나 소프트웨어적 액션을 취하면 영상‧이미지를 분석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캔버시에서 물건 판매‧구매, 후기, 소통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영상을 보다가 영상 속 상품을 구매하길 원하거나, 판매하길 원하면 바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현재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소비자의 62%는 상품을 구매하기 전 유튜브 등의 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고, 3.5개의 영상을 시청한다. 하지만, 누구도 영상을 보면서 즉시 제품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했고, 생각했더라도 실행하지 않았다. 모 대표가 캔버시의 비즈니스 모델을 ‘콜럼버스의 달걀’에 비유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발상의 전환으로 달걀을 세웠으나, 문제는 방법이 알려진 이후엔 누구든 달걀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모 대표는 특허권 획득에 공을 들였다. 그는 “독점적 권리 없이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하는 건 작은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앱 서비스는 기술적 구현이 어렵지 않아 누구나 모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 대표는 곧바로 9개국에 캔버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 중 현재 한국‧미국‧중국‧러시아 등 4개국에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모영일 지앤지커머스 대표[사진 = 지앤지커머스]

특허 등록 과정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장 특허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전문가들조차 캔버시 모델이 특허를 획득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2018년부터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여섯 번이나 특허 등록이 불가하다는 의견 제출 통보서와 거절 통보서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특허 권리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직원조차 전문가들의 의견에 공감해 같은 의견을 냈다. 이때 오직 모 대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6전7기 끝에 미국에서 캔버시 비즈니스 모델인 ‘모바일 광고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기술 특허 등록을 완료할 수 있었다.

중국‧러시아 특허 등록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은 ‘거절 결정이 나올 게 확실시된다’, ‘등록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나 모두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특허를 받는 데 성공했다. 모 대표의 뚝심이 통한 것이다. 그는 “주변의 한결같은 부정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명확한 판단과 집념이 있다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나머지 5개국(유럽‧일본‧인도‧브라질‧베트남)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앤지커머스가 이런 혁신서비스에 도전할 수 있었던 건 조직문화도 한몫했다. 사내 조직에 ‘크루(crew)’를 도입한 데 이어 최근 ‘셀(cell)’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직원 모두가 수평‧자율적 관계 속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업무역량을 끌어올리도록 돕기 위해서다. 누구나 셀을 만들고 셀장이 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셀장은 원하는 프로젝트를 이끌며 대표와 직접 소통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책임‧권한을 갖는다. 모 대표는 “세계 모든 상품과 콘텐츠가 모이는 데이터베이스센터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세상을 연결하는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직원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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