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성폭행 투신 사건' 가해자들, 성인돼서야 죗값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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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8-1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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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김군ㆍ강씨 모두 감형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인천 여중생 성폭행 투신 사건의 가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피해자가 사망한 지 3년만으로, 가해자들은 성인이 돼서야 죗값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의 상고심에서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모(20)씨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김군은 2016∼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A양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군은 당시 강씨가 A양을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A양은 2018년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이 사건은 피해 여학생이 2018년 7월 자택 아파트에서 투신한 뒤, 그해 11월 아버지가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이슈화됐다.

1심과 2심 내내 강모씨와 김모군은 무죄를 주장했다. 성관계와 성추행은 있었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군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강씨에게는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김군의 경우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로, 강씨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점을 몰랐다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에서 13세 이상 미성년자 위계등 추행으로 혐의를 바꿔 적용했다. 김군의 경우 강간죄가 규정하는 협박 혐의를 배제했다. 강간죄의 협박에 해당하려면 피해자를 항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 

A양에 대한 악의적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군은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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