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대선까지 파고든 北지령 파문...실체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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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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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년간 북측 공작원 만나 지령 공유...F-35A 도입 반대 등 '반보수 투쟁' 벌여

  • 김정은에 충성 맹세 혈서 쓴 사실도...野 '간첩 게이트'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

2017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특보단이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는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활동이 정치권까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야권에선 구속된 활동가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다만, 여권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남북통신선이 복원되면서 대화 재개 기회가 마련된 상황에서 정치 쟁점화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수년간 북측 공작원 만나 지령 공유...F-35A 도입 반대 활동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역신문사 대표와 시민단체 출신 인사, 대기업 해고 노동자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3명은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이들은 수년간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정당과 시민·노동단체에 접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 △검찰 개혁 법안 통과 △야권 후보들 낙선 등 '반보수 투쟁'을 벌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0월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로 인해 동요하는 중도 층 쟁취 사업' 추진, 2019년 11월에는 '검찰개혁안 등 개혁 법안 통과 등 진보민주 개혁세력 정국 주도권 장악' 등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지역신문사 대표는 올해 6월까지 김 위원장을 선전하는 기사를 총 45건 게재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위대한 원수님의 영도, 충북 결사옹위 결사관철' 등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은 이들 중 A씨가 2017년 5월 중국 베이징 사범대학 인근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북측과 사전에 조율한 대로 왼손에 신문, 오른손에 생수병을 들고 어깨에 검정색 가방을 멘 채 접선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추측되는 공작원은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225국) 소속이다.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통일전선부 대남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은 한국 시민·노동 단체 인사들을 포섭해 남한 내 지하당을 만들고, 이를 통한 국가 기밀 수집 및 북한 체제 선전 활동을 목표로 한 조직이다. 

◆문재인 특보단 참여 의혹...野 "철저한 진상 규명해야"

특히 이들이 지난 대선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권은 신속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안보 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시민운동가로 위장한 간첩들이 대낮에 간첩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왜 간첩을 간첩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대통령은 안보 불안을 야기해 죄송하다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 자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F-35A 도입 예산을 감액하는 등 국방비 예산을 5600억원가량 줄였다"며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한 치의 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간첩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들이 대선 당시 어떤 경위로 특보로 임명됐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 대선 이후 청와대 관계자나 여권 인사 중 누구를 만났고 무슨 민원을 들었는지 조사해 국민 앞에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에게 이른바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피의자들은 국정원의 조작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위법 행위로 적시된 활동 내용은 모두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옥중 투쟁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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