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근로복지공단, 업무연관성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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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8-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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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진 등 백신 접종 후유증 산재 인정 잇따를 듯…"우선접종 대상인 점 등 고려"

지난 5일 서울시 동작구 보건소에서 백신 미접종 60∼74세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받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던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에 관한 산재 인정 첫 사례로 앞으로 업무 연관성에 대한 판단의 범위를 넓혔다.

근로복지공단은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그는 이후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의 이번 산재 승인은 사지마비 증상 등의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된 결과다.

공단은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 대상에 해당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 반응 유발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지난 4일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법률 등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공단은 "질병관리청에서는 (A씨의 사례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으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이런 사항이 산재 인정에 있어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가 산재 인정을 받음에 따라 의료진을 포함한 우선 접종 대상자 등의 백신 후유증에 대한 산재 인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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