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340명 투입해 노래방·게임제공업소 15일까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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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8-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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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식중독 예방 위해 김밥·도시락업체도 집중 단속

수원시가 6일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를 특별점검하고 여름철 식중동 예방 차원에서 김밥·도시릭 제조·판매업소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사진=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가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오는 15일까지 노래방과 게임제공업체 등 1314곳을 특별 점검한다. 여름철 집단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김밥·도시락 제조·판매 업소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5일까지 코인노래연습장을 포함한 관내 노래연습장 721곳과 PC방·오락실·멀티방 등 게임제공업소 593곳을 특별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 공직자 340여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은 이날부터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이행 여부와 게임제공업소의 4단계 방역수칙 이행 여부 확인에 착수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은 15일 자정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시는 지난 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위반 업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한다.

PC방·오락실·멀티방 등 게임제공업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가 있으면 좌석 띄우기 없음)를 해야 하고, 오락실·멀티방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신소영 수원시 문화예술과 예술팀장은 “최근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며 “노래연습장 운영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하고 게임제공업소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성남시 김밥 전문점에서 대규모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자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김밥·도시락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점검키로 했다.

시와 4개 구 공직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원재료와 조리식품 등의 적정 온도 내 보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물건 표면과 물질 등 총체적 유기물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ATP 측정기를 활용해 조리기구와 조리원 손 등의 오염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음식 조리부터 판매까지 위생적 취급 기준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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