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치료받았다고 거절했던 실손보험, 가입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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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8-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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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보험사들, 금융당국 개선 요청에 인수지침 완화 계획 제출…내달 반영

단순 감기 등 진료기록까지 문제 삼아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했던 보험사들의 가입 기준이 다음달부터는 개선될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형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기준(인수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단순 감기나 소화불량 등 경미한 치료 경력까지 문제 삼아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절했던 대형 보험사들이 논란이 된 가운데 금융당국의 개선 요청에 따른 것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대형 보험사들은 청약서와 합리적 근거에 따라 실손보험 인수지침을 개선해 다음 달 안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개선 계획에는 보험 청약서에 기재된 고지사항(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이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확인된 질환의 심각한 정도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실손보험 청약서에 따라 가입자가 알려야 하는 사항은 △3개월 내 치료 경험 △1년 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5년 내 중대 질환 진단 혹은 입원·수술 치료 여부 등이다.

보험사는 이들 고지사항과 건강진단 결과를 근거로 가입심사를 하기로 했다. 단순 감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기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만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지는 않기로 한 것이다.

또 보험금 수령 사실은 가입자의 고지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거나 별도 심사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지침 개선의 일환이다.

앞서 일부 대형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막대한 손실을 이유로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적용, 사실상 판매를 기피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한화생명 등은 최근 2년 새 병원에서 단순 생활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입 신청을 거부하는 지침을 운영했다.

삼성화재는 최근 2년간 진단, 수술, 입원, 장해, 실손 등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이 모든 보험사를 합쳐 50만원을 초과하면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사고로 다쳐 보험금을 수령한 것도 가입 불가 사유로 작용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면서 결국 금융당국이 나섰다. 금융당국은 일부 대형사들의 지침 근거가 불확실하고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약 인수지침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년 내 단순 감기 등의 진료 기록을 갖고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또 미리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 외에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당국의 대응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 후 판매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쉬운 가입 지침을 악용한 의료 쇼핑의 결과다. 금융당국은 의료쇼핑 예방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대형사들의 지침은 사실상 실손보험을 팔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가입 지침을 극도로 까다롭게 하기보다 양측이 실손보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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