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학원종사자 코로나 선제검사 명령 유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1-08-03 14: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울행정법원 "검사 집행정지땐 공공복리에 영향"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역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명령한 서울시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회원 2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함사연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벌금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 가혹하다며 지난달 16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조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사회관념상 금전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학원에서 환자가 생기면 추적검사만으론 최근 확진자수 폭증으로 인한 추가 집단감염을 막지 못할 우려가 있고 감염병 예방·관리 공백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뒤 "해당 행정명령을 집행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함사연 측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학원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는 공중시설이라는 선입견이 생겨 수강생이 줄고 경영 악화로 이어질 거란 함사연 측 주장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젊은 층이 많이 다니는 학원·음식점·카페·노래방·PC방 영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7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함사연은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아울러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냈다. 본안소송도 행정14부가 심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