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고하면 35만원" 포상금 내건 중국 장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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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1-08-0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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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중·고위험지역서 양저우로 이동한 미보고자 신고시 포상금"

[사진=펑파이신문 갈무리]

중국 난징발(發) 델타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각 지역으로 계속 번지자 일부 지역에서 신고포상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신고포상제란 코로나19 중·고위험지역에서 이동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일 중국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양저우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중·고위험지역에서 양저우시로 이동한 뒤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들을 신고하면 보상금 2000위안(약 35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검사를 통해 신고 대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포상금은 2배로 올라가며, 여러 제보자가 같은 대상을 각각 신고할 시 첫 번째 제보자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했다.

방역 당국은 "신고 포상제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보자의 신상 정보는 철저히 비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펑파이신문은 양저우시 경제기술개발구 방역당국도 코로나19 신고 포상제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신고 시 5000위안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양저우시 방역 당국이 신고 포상금제를 다시 꺼내든 건 최근 장쑤성 난징시에서 유입된 확진자 때문이다. 난징 루커우공항 확진자가 양저우로 유입됐지만 이동 경로가 공개되지 않아 확산세를 잡는 데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양저우시는 31일부터 관할 타이저우(泰州) 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주요 관광명소를 폐쇄하는 등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이 코로나19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 것은 알려진 것만 3번째다. 올해 초 허베이성 싱타이시 난궁에서 핵산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500위안을, 허베이성 스자좡의 가오청구에서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 500위안을 주기로 했었다.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6개월 앞두고 일본 도쿄처럼 올림픽이 파행적으로 치러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2일 0시 기준 전국 31개 성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8명 발생했다며, 이 중 55명이 본토 확진자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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