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행기 타고 맥주 살때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1-07-28 18: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별도 발급 절차 없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용 화면.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갑자기 제주도로 출장을 가게 된 A씨는 공항에 도착한 뒤 신분증이 든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다. 다행히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 신분 확인 후 비행기에 탑승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보여주고, 진위를 가려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별도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스마트폰 보안성이 강화되면서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정부24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받아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스캔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고,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암호화된 정보를 전송받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주요 이용처는 △민원서류 접수 △자격인정 증서 발급 △편의점·식당 등에서 성년 여부 확인 △항공기·선박 탑승 시 신분 확인 △사인 간 계약·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 등이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아닌 실물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해 더 많은 행정 영역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