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연 재난 피해 주민 간접지원 최대 29종으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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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1-07-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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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15종에서 건강보혐료 감면, TV수신료 면제 등 14종 추가

  • 자연 재난 피해 발생 시 10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 신고

자연 재난 피해 주민 간접지원 혜택 안내 포스터. [사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올해 여름철부터 자연 재난 피해 주민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간접지원이 기존 15종에서 건강보험료 감면, TV수신료 면제 등 14종을 추가한 29종으로 확대 시행한다.

27일 포항시에 따르면 그동안 태풍∙호우 등 자연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국세 납세유예, 복구자금 융자, 통신요금 감면 등 15종의 간접지원을 해왔다.

올해 재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되는 간접지원 항목 중에는 자동차검사기간 연장 및 유예, 공공임대 주거 지원,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도 포함돼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과태료 징수유예, TV수신료 면제,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각종 감면·유예·면제 등의 항목들도 포함돼 있다.

자연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으로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피해 확인 후 피해 사실이 확정되면 이번에 추가된 14종을 포함해 총 29종의 간접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경원 포항시 행정안전국장은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자연 재난 피해 주민 간접지원이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항시 자연 재난 피해 주민의 조기 생계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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