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절반은 법규위반…교통사고 발생 비율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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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1-07-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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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통안전公,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이륜차 절반은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 있으며 이륜차의 교통사고 발생 비율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 결과 이륜차의 46.5%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륜차 통행이 잦은 사무실 밀집지역, 전통시장, 주거지역, 대학가, 스쿨존 주변 등 15개 교차로에서 배달이륜차의 운행이 많은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관측조사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3시간 동안 조사지점을 통과한 9633대의 이륜차 중 46.5%(4476대)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 4476대의 법규위반 건수는 5045건으로, '정지선 위반'이 전체 법규위반의 58.9%(2971건)을 기록,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중대교통법규 위반이 27.5%(1388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침범'도 8.1%(410건)에 달했다.

시간대별 법규위반율은 점심시간(44.2%)보다 저녁시간대(48.6%)에 더 많이 발생했으며, 지점별로는 전통시장 주변(63.2%)과 주거지역 주변(50.5%)이 평균 교통법규 위반율(46.5%)보다 높았다.

조사 기간 동안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모 착용률은 88.0%로, 주거지역 주변(80.1%)과 대학가 주변(82.0%)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요식업 배달 등 단거리 운행 이륜차가 많고 규격에 맞지 않은 안전모를 쓰는 사례가 많이 관찰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선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을 위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며 “배달이륜차의 경우 라이더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도한 배송시간 제한 시스템 개선과 안전라이더 인센티브 도입 등이 병행된다면 더욱 사고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8~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평균 9.7%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급격히 증가해 3년 새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는 각각 연평균 9.9%, 12.2%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14.2%에서 2020년 17.0%로 2.8% 포인트 증가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확대 운영,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하절기 특별단속 강화, 이륜차 안전모 등 안전용품 보급 및 계도·캠페인 등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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