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직권 남용 부인...적법하게 교사 5인 특별채용 진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27 09: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수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입증할 것으로 보여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 출석은 1호 사건의 첫 번째 공개 소환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 45분께 공수처 현관 앞에서 취재진에게 "오늘 공수처 수사에 적극 참여하고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저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특채를 통해서 사익을 취한 적도 없고 이는 법률상 해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저에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조 교육감 혐의는 지난 4월 23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공개됐다. 당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이에 따라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실무진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했는지 등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 교육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