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세 내기, 정치권에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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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7-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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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미술품 물납 허용' 내용 제외

  • 홍남기 "당정 협의에서 취지는 공감...논의 더 필요하단 의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년부터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내는 것을 허용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사전 브리핑 때 세법 개정안에 담았던 '상속세 미술품 물납 허용'을 최종안에서 제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과 문화재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 보전하기 위한 물납의 취지는 공감했다"면서도 "보다 여러 가지 논의와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이후 미술품 물납 제도 도입 주장이 제기되자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

물납은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해당 자산의 가치만큼을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다. 현재 물납이 가능한 대상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돼 있다. 일본은 법률상 등록된 특정 등록 미술품에 한해 상속세 물납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특정 재산의 물납을 허용한다.

미술품 물납은 예술적 가치가 큰 작품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이 커지는 장점이 있다.

반면, 물납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식·부동산을 물납한 뒤 납세자의 이해관계인인 제3자가 싼 가격에 이를 되사는 식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 미술품 물납이 부유층의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미술품 물납이 허용돼도 상속세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미술품이 납부되므로 전체 세액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 세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당정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필요하면  의원 입법안으로 법안을 발의해서 같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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