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휴가철 거리두기 격상... 피서객은 ‘우왕좌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석준 기자
입력 2021-07-22 13: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4차 대유행'에 갑작스러운 방역 강화, 휴가 계획 줄취소 이어져

  • 공정위, 적극 환불 고려했지만... 현장에서는 환불 기준 '제각각'

  • 전액 환불 대신 꼼수도 등장, 소비자는 위약금 두고 혼란 호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각종 방역 지침 수위를 높였다. 갑작스러운 방역 강화에 휴가 계획을 포기한 시민들은 위약금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갑작스러운 방역 강화에 휴가 줄취소... 위약금 두고 '혼란'

일요일인 18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이 물놀이를 하거나 파라솔 아래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함께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된 상태다. 비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다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7월 초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휴가를 계획한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4차 대유행과 강화된 방역지침에 혼란을 겪는 중이다. 특히 이미 휴가를 위해 숙박, 레저 등 각종 시설을 예약해둔 피서객은 위약금 문제를 겪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날인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숙박시설 관련 상담 건수는 8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0.8% 증가했다. 상담 청구 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이 544건으로 가장 많은 65%를 차지했다. 이어 청약 철회가 108건(12.9%)으로 2위를 차지했다.

휴가철 숙박 예약 해지를 두고 분쟁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 플랫폼 업체와 각 지자체, 관련 협회 등에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마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정부의 방역 지침 수준에 따라 면책 및 감경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나 행정명령에 따라 이동이 제한되거나 모임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해제를 위해 위약금의 50%까지 합의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 기준은 ‘권고’ 수준에 그치면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야기되는 중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리꾼은 “휴가라 숙박시설을 예약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려고 하니 취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다른 누리꾼은 “아무리 코로나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 해도 위약금을 물었다”고 말했다.

반면 “위약금 없이 예약 취소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등 숙박 예약 해지 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후기도 올라왔다. 숙박업체마다 환불 적용기준이 달라 소비자마다 피해 정도가 제각각인 셈이다.
 
레저 시설에는 환불 대신 꼼수 등장... 방역 구멍 우려

3일 강원 홍천군 서면 홍천강에서 행락객들이 수상 레저를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휴가철에는 숙박뿐만 아니라 레저 등 기타 이용 시설에도 예약이 몰린다. 이러한 시설은 예약 해지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일부 업체는 꼼수를 이용해 집합금지 제한 인원보다 많은 단체 손님을 받기도 해 방역 구멍이 우려된다.

지인과 모임을 위해 숙박과 레저 시설을 예약한 20대 A씨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예약 해지를 시도했다. A씨는 “숙박비는 전액 환불을 받았지만, 레저 시설 예약비는 50%만 환불받았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해당 업체는 예약 취소 대신 오히려 인원을 나눠서 예약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업체 측은 “8인인 경우 손님이 나눠서 온다고 생각하고 일행 중 한 명이 추가로 예약해 각 4명씩 예약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모임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이미 예약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지자체 확인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업체가 속한 지자체 관계자는 “휴가철 환불 관련 공문이나 지침이 따로 내려온 것은 없다. 레저 활동은 4인 이하 집합 수칙 등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환불은 업체별로 알아서 진행하는 부분이라 따로 관련 지침을 내리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A씨는 “정부가 기간을 두고 방역 단계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집합 인원만 규제했다. 이후에는 위약금 관련해서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으로 지침만 내리니 업체와 소비자 마찰만 일어나는 것 같다. 업체 측도 예상 못한 일이었을 것”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다만 공정위가 제시한 환불 권고는 소비자와 업체의 위약금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법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권고 자체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재난 상황인 경우 전액 환불하라는 조항이 있다. 다만 공정위는 재난 상황으로 보고 환불을 권고한 것이고 재판에서 경제적인 측면이 아닌 재난 상황 여부를 따질 때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는 레저 시설 등 단체 야외활동도 방역 구멍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적 모임 제한은 코로나가 퍼지는 기회나 동기를 줄인다는 관점이다. 밀집도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야외의 경우에는 집회와 마찬가지로 4명이 모여도 여러 집단이 좁은 공간에 모이면 당연히 내부 전파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 운영자와 논의를 거쳐서 운영 시설 이용자를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는 방역 수칙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아주경제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