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실형 선고로 막 내린 김경수 재판···지사직 잃고 정치생명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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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7-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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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진실은 바뀔 수 없다" 입장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기사회생을 꿈꿨지만 반전은 없었다. 대법원이 댓글 조작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김 지사는 정치 생명에 치명상을 입었다.

대법원은 21일 김 지사 상고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허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공직선거법 위반)를 밝힌 걸 무죄로 본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 지사 측은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대한 유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서를 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용 프로그램인 '킹크랩' 존재를 알았는지였다. 김씨 측이 개발한 킹크랩은 자동으로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다. 김 지사가 킹크랩을 몰랐다면 무죄 판단이 나올 수도 있었다.

허 특검팀은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 과정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일찌감치 킹크랩 존재를 알고, 김씨 측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핵심 근거로는 2016년 11월 9일 드루킹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경기도 파주 사무실에서 킹크랩을 시연할 때 김 지사가 참관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지사 측은 김 지사가 당시 파주 사무실에 가긴 했지만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무실에서 닭갈비로 식사를 한 뒤 '선플 활동' 브리핑을 들었을 뿐 킹크랩과 관련해선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특검팀 주장을 입증할 직접증거가 없다고도 맞섰다. 실제 김 지사와 김씨 대화 기록이나 김씨 측 내부 보고자료를 보면 킹크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증거가 없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시 김 지사 동선을 명확히 할 증거는 부족하나 프로그램 시연 기록 등을 볼 때 시연회를 참관했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참관 사실을 인정했다.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김 지사가 출마한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특검 기소 후 3년간 이어온 김 지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징역형 선고로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수감 기간을 포함해 앞으로 6년 9개월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김 지사는 1심에서 77일 수감 됐다. 이를 제외하고 남은 22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야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만큼 2028년 4월쯤에야 다시 선거에 나올 수 있다.

김 지사는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경남도청 앞에서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 없다"며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 또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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