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판매자 콘텐츠 마음대로 쓰고 책임은 회피…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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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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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템위너 운영 위해 판매자 이미지 사용

  • 손해배상책임은 판매자에 떠넘기는 면책 조항 적용

[사진=아주경제DB]


쿠팡이 입점업체(판매자)의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사에는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주는 약관을 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가 시작되자 이를 시정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쿠팡은 다른 온라인 유통사와 달리 동일 상품을 하나의 대표 이미지로 판매하며, 판매자 중 가격 등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아이템 위너)에게 해당 상품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한다.

쿠팡은 아이템위너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판매자들이 올리는 이미지를 아이템위너 운영을 위한 대표 이미지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저작권법 등을 고려하면 약관만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 받는 경우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쿠팡에게 판매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다. 공정위는 판매자 콘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콘텐츠 이용에 대한 상황적·시간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법률상 책임은 부당하게 면책하는 조항도 문제 삼았다. 

쿠팡은 판매자의 콘텐츠를 제한 없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콘텐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했다.

약관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다. 또한 같은 법령 6조는 사업자의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고객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이 역시 면책될 수 없다. 공정위는 면책 조항을 삭제해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해 판매자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시정해 판매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며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도 쿠팡이 스스로 면제한 조항을 시정해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황 과장은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점검해 관련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관계자는 "판매자의 콘텐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와 협의해 아이템위너 등 이용약관 일부를 자진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아이템 위너를 통해 판매자와 고객 모두 더 큰 만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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