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이재명·원희룡 지자체장직 유지하며 대선 경선 참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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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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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장 신분으로 당내 대선 경선 참여 가능

  • 이재명·원희룡 지사직 유지하며 경선 뛸까..."미지수"

이재명 경기지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제20대 대통령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경선 참여 전 지자체장직을 내려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선 참여로 도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장 신분으로 당내 대선 경선 참여 가능

공직선거법, 국가·지방 공무원법, 정당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대선 경선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이에 따라 사퇴하지 않은 지자체장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6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60조에서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 규정을 뒀다.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돼 당내 경선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12년 김문수 당시 경기지사가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도전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사직을 유지하며 소속 정당 경선에 참여하고 경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지자체장은 사표를 내지 않고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경선 운동도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선 운동에 집중하다 보면 지자체 행정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 6명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9월 10일까지 당내 경선에 참여하게 돼 도정 공백 발생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 경선에 참여하라"고 했다.

◆이재명·원희룡 지사직 유지하며 경선 뛸까..."미지수"

앞선 사례를 보면 경선 전 조기 사퇴로 배수진을 친 지사들도 있었다. 2012년 18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두관 경남지사는 민주통합당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지사직을 내려놨다. 지자체 행정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선제적으로 막는 동시에 절박함을 부각하려는 포석이었다.

이후 2017년에 치러진 19대 대선을 앞두고는 6명의 지자체장이 경선에 참여했지만, 단 한 명도 사퇴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경선에 참여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김관용 경북지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바른정당 경선에 참여한 남경필 경기지사 모두 지사직과 시장직을 유지한 채 경선을 치렀다.

현재 이 지사는 지사직 사퇴와 관련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선 출마 선언 앞둔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경선 전 사퇴할지 미지수다. 원 지사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시기를 묻자 "날짜를 택일하듯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마냥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현직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을 치렀더라도 대선 후보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직을 사퇴해야 한다. 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경우, 오는 12월 9일까지는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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