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故김홍영 검사 폭행은 '인격적 모멸감' 느끼게 한 행위"…징역 1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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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 기자
입력 2021-07-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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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현 前 부장검사에 징역 1년형 선고, 법정구속은 피해

'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징역 1년 (서울=연합뉴스) 

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김대현 前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前 검사에 대한 법정구속은 명령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피고인이 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고의가 없었고, 이유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장은 “(당시 폭행 현장의) 목격자들은 ‘피해자에게 장난식으로 때리는 건 아니었다’ ‘피해자도 맞을 때마다 어깨를 붙잡고 흔들렸다’”고 말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공무와 관련 없는 지시와 강요"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장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사명”이라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이러한 중대한 위법을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표현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나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선고가 끝나고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은 “검찰과 정부는 가해 부장검사의 처벌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면서 “김홍영 검사의 죽임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재차 요청드린다”는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2016년 3월에서 5월 사이 후배인 김 검사를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검사는 33세의 나이로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016년 대검 감찰본부가 진행한 감찰조사에 따르면, 김 검사는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어제도 결혼식 끝나고 식사하는데 (따로 있을) 방 구해오라고 XX하길래 알아보고 혼주들 쓰는 방이라 안 된다고 했다가 XX 술 먹는 내내 닦이고” “진짜 한번씩 자살충동 듦” 의 메시지를 남기며 심리적 압박감을 표출했다.

한편 지난달 1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취임식을 마친 뒤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의 뜻을 전하며 검찰 문화의 개선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어 지난달 17일 김홍영 검사의 유가족들과 검찰 측은 국가배상소송에서 조정에 합의해 △검찰 내부 조직문화 개선 등의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김 검사를 비롯해 업무 중 순직한 구성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간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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